침해사고/위협동향

불법스팸 기승 부리지만··· 5년간 누적 과태료 징수율은 2.9%에 불과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코로나19 국면에서 불법스팸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과태료가 결정된 징수결정액 4938억원 대비 수납액은 141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방송통신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가 불법스팸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의 누적 징수액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까지 징수액은 20억3800만원으로 2.1%에 머물렀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5년 이상 경과한 장기 체납 과태료가 80% 이상이고 체납자 대부분이 무재산 또는 소재불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빗발치는 불법스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징수율이 2.9%에 그친다면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가 불법스팸 억제책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명희 의원은 “매년 새로운 불법스팸을 잡겠다는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무차별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로도는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재난지원금을 악용한 스팸과 투자붐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노린 주식·투자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통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의 강화된 스팸 단속 대책과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이종현
bell@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