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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앱마켓→인앱결제 지배력 전이, 전면적 법 개정도 고려해야”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0일 한국OTT포럼 주최로 글로벌 앱마켓을 운영 중인 구글과 애플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세미나가 열렸다. 애플에 이어 구글이 구글플레이 내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으로 30% 수수료를 확대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내에 여러 건의 규제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 참가자들은 구글과 애플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데 공감했다. 모바일 운영체제(OS)의 지배력이 앱마켓으로, 다시 인앱결제 강제로 전이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모바일 시장에선 앱마켓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만큼, 의무 부과는 당연하고 건별 대응이 아니라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전면적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건중심 입법보다 다양한 유형 고려한 전면적 개정으로 가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역무와 음성회선데이터 위주 규제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최근 들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이 논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법을 보면 부가통신사업자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면적인 전기통신사업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통신회선이 하드웨어 게이트키퍼였다면, 모바일에선 앱마켓이 소프트웨어 측면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사무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적 판단도 필요하지만, 앱마켓의 경쟁 저해 행위를 구체화해서 금지행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또 “건건이 개정보다 미흡한 부분을 유형화해서 전면적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
◆‘ISD 위반’ 요건 피하려면 신중한 검토 필요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 규제를 받게 된다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 위반을 문제 삼아 통상 이슈화할 것을 예상했다. 정 변호사는 “없는 규제를 새로 만들어 신뢰를 배반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내용으로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박 조사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금은 구글과 애플이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어 앱마켓 사업자 규제를 필수설비로 해서 규제하는 것은 정합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시대가 회선에서 네트워크로 모바일로 넘어왔으면,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주 안에서 규제받아야 된다는 패러다임 자체를 변경할 필요도 있겠다 본다”고 의견을 보탰다.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통신의 경우,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당연한 주권행사로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있지만, 구글과 애플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들어와 주권행사와 관련해 통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정 변호사는 예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기술적인 조치를 위해 전문가들과 업계가 신중하게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사업자 잡겠다’ 아닌 보편적 입법돼야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구글과 애플 앱마켓 규제에 공감하면서도 “해외사업자를 잡겠다고 입법목적을 수단화하면 보편적 입법이 되지 못한다”고 신중한 입법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황 교수는 “법령에 의해 정의되는 시장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통한 규제강화에 대한 영향성 평가와 과잉금지원칙 등이 검토돼야 한다”며 “통상의 문제도 고려해서 법안이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앱마켓 사업자 정의조항에 모바일 콘텐츠에 방점이 찍히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정의조항을 구체화하는 재정비가 필요하고 현재 문제점을 핀셋처럼 잡아주는 금지조항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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