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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과기정통부에 현대HCN 인수합병 신청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M&A)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 심사가 시작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인수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인수합병(M&A)은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처음 접수된 인수합병 승인심사 건이다. 과거와 달리 신속한 심사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심사는 빠르면 내년 초에나 마무리 될 전망이다. 통신분야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6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공정위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돼있다. 방송 역시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60일 이내 처리하도록 돼있으며 최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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