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주파수 재할당 대가 불확실성을 없애라

채수웅
- 국회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경쟁적 수요 없는 주파수에 경매대가 반영 불합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재할당 대가와 같이 천문학적 대가가 수반되는 제도의 경우 사업자들이 미리 그 수준을 예측하고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가급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법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실은 6일 국회의원회관서 '5G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식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3G, 4G 주파수에 대한 재사용료를 놓고 정부와 통신사간 입장차이 문제가 심가해지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주먹구구식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기준인 과거 경매대가 반영 여부를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과기정통부 계산대로라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5조이다. 반면, 사업자들은 1.6조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과거 경매대가 반영 주장에 대해 통신사들은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 경매가를 기준치로 적용하는 것은 재할당의 본질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통사들은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별표3 산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파수의 적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 법의 역할인데 현행 전파법은 통신사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업자와 정부간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기준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며 "이견의 핵심은 시행령상 과거경매대가라는 산정기준이 전파법에 근거한 적법한 산정기준인지 과거경매대가의 반영기준, 방법 등이 예측가능한지 여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지난달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히, 개정안은 재할당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도록 해 주파수 기술 및 시장 동향의 최신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김 교수는 "개정안은 재할당 대가 납부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대가산정기준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위임 입법의 한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은 재할당 대가 납부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대가산정기준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위임 입법의 한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재할당과 신규 경매할당 간의 차이점이 반영되고 주파수 가치의 최신성과 특성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가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최적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재할당대가가 예측가능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후생이 악화될 것으로 보았다.

신 교수는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는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수반한다"며 "주파수 재할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가 줄수 밖에 없어 요금상승 및 소비자 후생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신규 할당의 경우 산업 진흥 측면이 있지만 재할당은 기존 서비스, 기술 유지가 강하다"며 "주파수 가치는 시장, 기술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재할당되는 주파수가 경매때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 역시 "경매를 통해 최초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과 재할당을 같이 놓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나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며 현재 법체계에 비해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3년이내 경매대가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3년으로 확정하기 보다는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간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통신사를 대표해 참석한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정부가 새로운 산정박식으로 할당하려는 것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 충당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실장은 "과기정통부가 재할당대가가 낮게 나올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기존의 선례를 따르지 않고 재원 확보를 위해 무리하는 것이 감사 지적사항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측에서 과기정통부 참여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김영식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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