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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재택근무 허용... 금융권, 재택근무 IT인프라 구축 본격화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권의 재택근무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이 연이어 발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스크톱가상화(VDI)와 이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한 하이컨버지드 인프라(HCI) 기반의 시스템 구축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개선에 나서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허용했다.

이어 11월 금융보안원이 금융위·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택근무 시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통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를 발간하면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된 상태다.

재택근무를 위한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황에서 금융사들은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택근무자가 사용하는 외부 단말기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 윈도7 등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 사용 등을 금지하며, 외부 단말기로 PC가 아닌 모바일 기기 사용 시 운영체제 탈옥 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등 추가적인 보안대책 적용을 권고했다.

또한, 외부 단말기가 내부망에 ‘직접 접속’ 하는 경우 USB 등 외부 저장장치 사용 금지, 단말기 분실에 대비한 하드디스크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적용해 업무 자료 유출위협에 대비토록 했으며 외부 단말기의 내부망 접속 시에는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토록 하고 누구나 접속 가능한 개방형 통신회선 사용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VDI를 통해 재택근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재택 상황에서 금융접속 단말의 원활한 제어를 위해선 VDI 도입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의 경우 사전에 구축해 놓은 VDI 덕에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재택근무와 분산근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VDI와 함께 2채널 인증 등 외부에서의 보안접속을 위한 인증체계 마련 등도 금융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3월부터 코로나19 비상대응을 위해 VDI를 활용한 재택근무 체계를 임시 운용 중인 KDB산업은행은 상시 재택근무, 산업은행 업무연속성확보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단계별 재난 대응을 감안한 VDI 수량 사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우선 기존 스마트오피스 VDI 시스템과 통합 운용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확장이 용이하고 성능이 우수한 HCI(서버 및 스토리지 일체형) 방식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재택 물리보안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라 비대면(원격, 재택근무 등)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택 물리보안시스템(가칭) 구축에 나선 것.

재택 물리보안시스템은 안면인증 기술과 실시간 이상징후 탐지 기술을 통해 안전한 비대면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융사들의 관련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순히 보안 측면이 아니라 재택에서의 업무 프로세스 마련을 위한 다양한 장치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택에서의 업무 보안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융접속 단말에 대한 위치 추적, 사용자 동선 감시 등에 대한 직원들의 저항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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