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보호가 전제되는 개인정보 활용 추구한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발표

이종현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밑바탕이 될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제도 개선을 비롯해 국외이전 등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관련한 정책 청사진이 제시된 셈이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개인정보보호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개인정보 활용의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유출 등 사고를 막는 보호 전략이 함께 담겨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과거 10년이 개인정보보호의 기반을 닦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실천이 관건이다. 데이터 경제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은 ▲확실한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돼 왔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행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꼭 동의를 해야 하지만, 정작 수집 동의 범위나 내용 등을 이용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로 돼 있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새로운 동의 및 고지 수단을 개발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관리 전반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결합신청, 결합 진행사항 안내, 결합을 위한 가명정보 송·수신,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결합 현황 관리 등을 종합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운영한다.

또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일상화된 디지털 사회에 맞게 새로운 보호 기준을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 등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개선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사격할 방침이다. 신기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아서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관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개인정보위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개인정보위가 공공·민간·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해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개인정보위에 가장 절실히 기대하는 역할인 개인정보 관련 상담과 피해 구제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증가추세에 따라 국외이전 제도를 점거·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의 활동이 활용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위는 기관 이름에 ‘보호’가 들어간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관이라는 의미”라며 선을 그었다.

강 국장은 “보호와 활용은 서로 꼬리를 물고 물리는 관계이지만, 완전히 상충되는 가치라고 생각지 않는다.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생각”이라며 “안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힘 쏟겠다”고 피력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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