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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과태료·과징금 징수유예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심각단계 기간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다. 납부기한은 9개월이 일괄 유예되고 개인정보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빙하면 3개월이 추가 유예될 수 있다.

유예 조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징수유예 규정과 법무부의 과태료 징수유예 등 활용 권고를 준용해 결정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심각 단계는 지난 2월 24일 격상해 현재까지 계속 유지 중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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