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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탈락했던 CCS충북방송, 직원 한명도 나가지 않은 이유는?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 2018년 7월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한지 2년4개여월만에 다시 정부로부터 재허가를 받아낸 CCS충북방송이 화제다. 방송업계에서 재허가 탈락은 사업을 접으라는 의미다. 하지만 CCS충북방송은 경영진 교체를 통한 각고의 노력으로 다시 재허가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CCS충북방송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하는 절차에서 동의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가능성 미흡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투자 미흡 및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을 이유로 상임위원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조건부 재허가를 통한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CCS충북방송은 대주주 일가의 경영비리로 만신창이 수준이었다. 170억원대 경영비리로 대주주 일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회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CCS충북방송 유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주식거래는 정지되고 결국 사업을 접는 수순을 밟는 듯 했다.

당시 회사측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배우 정준호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경영권을 한국체스게임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준호씨의 경영권 참여를 통해 콘텐츠 유통기업으로 변모시킨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한국체스게임은 매출도 없었고 회사를 인수할 수준이 되지 못했다. 결국 정준호씨도 회사일에 손을 떼게 됐다.

CCS충북방송은 방송법령에 따라 재허가 결정사항을 시청자에게 고지하기 위해 2019년 9월 4일까지만 방송을 할 수 있었다.

이에 회사는 우선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었다. 이후 주주들은 최대주주를 바꾸기 위해 이현삼 회장을 최대주주로 내세우고 청문회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결국 과기정통부가 최대주주를 변경해주고 회생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새롭게 구성된 경영진들은 경영정상화에 올인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였다. 경영진들은 최소한의 급여만 받고 근무를 했다.

노정현 충북방송 이사는 "회사가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흑자로 전환시켜야 했다"며 "신규 영업이나 투자를 할 수 없다보니 비용을 줄이고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영진들은 그동안 월급을 100~200만원 받아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직원들 월급은 깎지 않았다. 최대주주 변경 후 직원 이탈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노 이사의 설명이다.

노 이사는 "경영이 투명해지고 회사가 정상화 되면서 올해 들어서는 적게나마 흑자가 났다"며 "감사도 하나하나 적격을 받으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재허가 실마리는 법원이 마련했다. 행정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조정에 나섰다. 방통위는 심사를 다시 한번 진행하고 충북방송은 결과에 승복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충북방송은 지난 8월 개선된 재무제표를 앞세워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다시 한번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를 기다렸다. 방통위의 최종결정은 조건부 재승인. 지난 2년여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이번 재허가 취득으로 주식 거래 재개에도 청신호가 올려졌다.

CCS충북방송은 다음달 정부에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그동안 미뤄놓았던 투자와 영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노 이사는 "그동안 투자를 못했는데 방송업 및 다른 신사업에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상증자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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