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취재수첩] 페이스북 과징금으로 존재감 드러낸 개인정보위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그 대상과 내용, 금액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관련 업계에 보내는 ‘경고장’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조치는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례 중 역대 최고액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의 과징금만 부과되며 솜방망이 처벌만 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번에는 국내 매출액의 3%라는 최고 수준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의 규모와 최소 330만명이라는 유출 규모를 고려하면 67억원이라는 과징금도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대상이 ‘페이스북 코리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내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규정 내에 최고 수준의 조치를 했다.

업계에서는 해외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첫 제재 대상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가 한국에서 이익은 챙겨가지만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는 안 봐준다’는 경고 성격을 띤다는 의견이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조사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위가 데이터 활용에만 집중하고 보호는 뒷전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개인정보위가 본격적인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느슨하게 관리하고 있던 기업들의 고삐를 죔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이종현
bell@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