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버전스

박양우 문체부 장관, OTT 사업자 만난다…‘K-콘텐츠 회동’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과 회동을 가진다. K-콘텐츠 제작 지원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최근 OTT 업계에 불거진 저작권료 갈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오는 3일 광화문 인근에서 국내 OTT 사업자 및 콘텐츠 제작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간담회에는 이태현 웨이브 대표와 양지을 티빙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독립제작사협회를 비롯해 CJ ENM의 콘텐츠 자회사 스튜디오드래곤,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등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도 함께한다.

이번 만남은 박양우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OTT 플랫폼의 등장으로 국내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토종 OTT·콘텐츠 업계를 주축으로 한 콘텐츠 제작 지원과 진흥 방안을 논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문체부가 OTT 주도권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국내 OTT 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그리고 문체부로 소관부처가 나눠져 있다. 신생 미디어인 OTT 활성화 정책을 놓고 3개 부처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부처간 조율을 위해 최근 정부가 OTT정책협의회를 구축했지만 현재까지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진 못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는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 신설을 담은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이 이광재 의원 대표로 발의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영상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진흥과 규제 권한을 문체부에 부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OTT 업계에서는 중복 규제 우려가 짙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OTT 사업자에 세액공제 및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선 당장 시급한 과제인 저작권료 분쟁도 테이블 위에 올라갈 전망이다. 최근 OTT 업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현행보다 약 4배 인상한 내용의 새로운 징수규정 개정안을 추진함에 따라 갈등을 벌이고 있다. OTT 업계는 지상파나 IPTV 등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달리 OTT만 기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결과와 산하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음산발) 의견서를 검토하고 연내 개정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권하영
kwonh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