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위,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이종현
23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주재 중인 윤종인 위원장
23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주재 중인 윤종인 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동통신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간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는 만큼 이동통신 사업자의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한다.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개정 및 서비스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선권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화한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선 권고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약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동통신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정보주체가 열람권을 행사할 경우 보관 중인 12개월분의 통화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용약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에 개선을 권고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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