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이번에도 대주주 적격성이 발목을 잡았다.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점쳐졌던 네이버의 관련 사업 진출에 돌출 변수가 불거졌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네이버 금융계열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의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12월 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네이버 파이낸셜에 단행하면서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네이버 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도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마이데이터 사업관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상당히 까다롭게 보고 있다. 실제로 마이데이터 심사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삼성카드·경남은행은 대주주 부적격 문제로 심사 보류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마찬가지로 심사에 보완이 필요한 8개사로 지정된 민앤지·비바리퍼블리카·뱅큐·아이지넷·카카오페이·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 등도 일부 기업이 대주주 적격성 관련 문제가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금융당국은 네이버 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와의 대주주 관계를 해소하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 사태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대우는 독자적으로도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자신이 정작 본 허가를 받는데 있어 이번 검찰 조사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때문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인허가시 대주주들의 적격성은 주요 검토 대상이지만 막상 신청기업의 자체의 결격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그동안 케이뱅크를 비롯해 금융 혁신과 관련한 사업자의 운신의 폭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입과 관련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현실적인 인허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프로세스 및 규제를 손본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의 완화 방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