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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도 5G망 구축한다…상반기 중 주파수 공급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3사가 아니어도 일반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5G망을 직접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이통사만이 구축하고 서비스 할 수 있었다. 알뜰폰(MVNO)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통사(MNO)로 부터 망을 임대하기 때문에 망 구축에서는 벗어나 있다.

하지만 5G의 경우 일반 기업들도 망을 직접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5G 특화망 방안이 시행된다. 예를 들어 가상/증강현실(VR/AR) 기업이 대형경기장에 5G 특화망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해 관람인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고 5G 특화망 정책을 발표했다.

5G 특화망은 공장이나 건물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이 가능한 5G망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수요기업이나 지역 5G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별도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3.7~3.8㎓ 대역을 지역 특화망 면허로 공급하고 있다. 보쉬, 폭스바겐 등에 102개의 면허를 발급했다. 일본도 28.2~28.3㎓, 4.6~4.8㎓ 및 28.3~29.1㎓ 대역 등을 특화망 면허로 공급 중이다.

5G 특화망은 이동통신사와 협업하거나 수요기업이 아예 직접 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 수요를 조사한 결과 전자,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20여개 기업이 5G 특화망 수요를 제기했다. 네이버, 세종텔레콤 등 다수의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많은 기업들이 5G 특화망 구축 및 이통사와의 협력, 와이파이 구축 등 최적의 통신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관련 투자가 지연 될 수 있다"며 "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외 수요기업 등으로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5G 특화망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파수는 현재 이통3사에 할당된 28㎓ 대역에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공급된다. 또한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급방식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서 공급하게 된다.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 대상 지역의 획정,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 해소방안 등은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시범 실증사업도 진행한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서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를 실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대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B2B 단말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핵심장비 부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연구개발(R&D) 및 시범 실증사업에 1279억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장비·단말 R&D 신규지원 과제 사업자 선정을 공고하고 3월까지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반기 안으로는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고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5G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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