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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험 시대' 성큼…금융위, 보험업 문턱 낮춘다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2일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보험회사, 디지털 보험회사를 신규(추가) 인가해 소액보험 및 온라인 보험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소비자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신규 허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소액단기보험업 허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고자 디지털 보험회사를 추가 허가한다. 지난달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인가를 신청한 카카오페이가 유력하다.

이를 위한 허가 정책은 대폭 유연화한다. 환경변화 및 사업구조 개편 등을 감안해 새로운 허가정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1사1라이선스' 정책을 바탕으로 동일 그룹사일 경우 판매 채널을 분리한 경우에만 복수 허가를 내줬다. 예를 들어 교보생명은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고, 교보라이프 플래닛은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전략을 취해 허가를 받았다.

반면 해외에서는 동일 계열‧그룹내 복수 보험회사가 고객,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올 상반기 ‘1사 1라이선스’ 정책을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될 경우 하나의 그룹이 상품 별로 특화된 보험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반기 중 비대면 보험 모집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상시화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설계사가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전화로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경우 의무를 면제해줄 전망이다.

특히 AI(인공지능) 음성봇이 전화 설명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를 통한 모집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법규에 반영해 제도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전화로 상품을 설명하면서 계약내용 확인 및 청약서 서명 등은 모바일로 하는 하이브리드(전화 + 모바일) 모집방식도 허용된다.

금융위 측은 “디지털 혁신 촉진,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비대면, AI를 통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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