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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조건 중 일부에 대해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17가지 조건과 5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MBN은 이 중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이 책임지는 방안 마련 ▲방송전문경영인의 대표이사 선임 및 공모제도 시행과 대표이사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2020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 받은 후 6개월 이내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할 것 등 3개 방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의 2개 조건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1개 조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우려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기각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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