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특금법, 오늘부터 시행…1호 거래소는 어디?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후 영업해야 한다. 이에 신고를 일찍 마치는 ‘1호 거래소’는 언제 나올 것인지, 어느 거래소가 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특금법 상 신고 요건은? 실명계좌‧ISMS 변수
특금법 상 규제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에는 거래소, 커스터디(수탁) 업체, 지갑 업체가 해당한다. 단순히 P2P(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나 수수료 없이 지갑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중 가장 화두가 되는 건 가상자산 거래소다.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또 원화 입출금 서비스 지원을 위해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도 확보해야 영업 신고가 가능하다.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이행해야 하지만 위반 여부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감독 대상이다.
거래소 법인계좌를 통해 원화 입출금을 제공하는 일명 ‘벌집계좌’의 경우, 신고 기한이 끝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4대 거래소 ”당장 신고는 아냐…부족한 서류 보완한다“
신고 후 영업하는 ‘1호 거래소’는 실명계좌가 있는 4대 거래소 중 한 곳이 될 전망이다. 4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이다. 빗썸 및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해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오늘(25일) 당장 신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한다는 입장이다.
코빗 관계자는 “현재는 신고 매뉴얼에 맞춰 서류를 보완하고 있다. 서류를 꼼꼼히 갖춘 뒤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업비트 관계자도 “가장 먼저 접수를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빗썸 관계자도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한내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빗썸은 법 시행에 따른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고 수리 심사는 최장 3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따라서 특금법 상 ‘1호 거래소’는 이르면 6월 경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형 거래소, ISMS부터…인증 거래소는 은행과 계좌발급 논의
4대 거래소 외 다른 거래소들의 경우, ISMS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 중이다. ISMS 인증을 우선 확보해야 은행과의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서다.
ISMS 인증은 확보하는 데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상당 규모의 자금도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아직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도 ISMS 인증부터 취득한 후 실명계좌 발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ISMS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지닥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등 15개다. 지갑 서비스 업체 중에선 ‘비둘기지갑’이 인증을 확보했다. KISA 관계자는 "현재(25일) 기준 가상자산 관련해 ISMS 인증을 확보한 업체는 총 16개"라고 전했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인증하는 제도다. 최초 인증 후 3년 간 유효하나, 정보 보호 조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심사가 매년 진행된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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