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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집행정지 인용에 즉시항고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지난 3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MBM에 대한 재승인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이 책임지는 방안 마련 ▲방송전문경영인의 대표이사 선임 및 공모제도 시행과 대표이사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등 2개 조건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MBN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번 일부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2개 조건에 대해서도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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