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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수신료 내는 시청자가 결정해야”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책결정에 시청자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울YMCA는 방통위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시청자와의 직접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30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중간광고 허용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이 수년간 편법 분리편성광고(이하 PCM)으로 중간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정작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지금까지 시청자 불편과 불만을 모두 외면해온 만큼 이제라도 시청자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YMCA는 "이미 지상파 방송3사는 PCM이라는 편법적인 중간광고를 아무런 제재 없이 지난 수년간 이어오고 있다"며 "이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로 도입된 ‘광고 총량제’라는 광고규제 완화 정책의 허점에 있지만 방통위는 수년간 속수무책으로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광고 총량제는 광고를 총량으로만 규제해 프로그램마다 탄력적으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2~3부로 쪼개 광고를 편성해 사실상 중간광고 도입과 유사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YMCA는 "방통위가 규제기관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광고 총량제 도입 전후로 규제완화 효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의 맹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했어야 했다"며 "시청권이 침해됐지만 방통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시청자들의 불편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발표를 통해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 추진 배경으로 방송의 경영 위기가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한 재원구조 마련을 위해 시장경쟁과 자율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혁신이 요구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YMCA는 "이미 건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시청자를 불편하게 만든 PCM이란 ‘편법’을 동원해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 지상파에 대한 광고 규제 완화에 ‘시장경쟁과 자율 촉진’이라는 설명을 붙일 수 있느냐"며 "중간광고 도입 논의에 앞서 편법 중강광고인 PCM이 중단되도록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했어야 시청자들을 위한 법적기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YMCA는 중간광고 정책 결정에 시청자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청자 다수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방통위가 내놓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이던,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던 정부의 방송정책 기조에 반영하라"며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모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기계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아닌, 방송전파의 주인이며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제 시청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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