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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들간 출혈 경쟁 유도”…시민단체, 쿠팡 '아이템위너' 공정위에 신고

이안나
- 쿠팡 "광고비 경쟁 중심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 우선 노출로 " 반박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 A셀러가 하나의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하기 위해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다. 이 제품은 인기를 끌며 소비자들의 각종 리뷰까지 쌓였다. 어느 날 B셀러가 등장해 A셀러와 동일한 제품을 100원 더 저렴하게 내놓았다. A셀러가 써왔던 사진·리뷰가 몽땅 B셀러 페이지에 나타났다. A셀러가 다시 최상단에 노출되려면 B셀러보다 최소 1원이라도 가격을 낮춰야 한다.

쿠팡 최저가 시스템 ‘아이템위너’ 제도가 판매자들 간 출혈 경쟁을 강요하고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됐다.

4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불공정 약관을 만들어 판매자들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지적한 쿠팡 아이템위너는 쿠팡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내놓은 판매자를 단독으로 노출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 즉 아이템위너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며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른 판매자에게 넘어간 상품 이미지와 후기, 별점을 되찾아 자신의 제품이 노출되도록 만들기 위해선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 다시 아이템위너가 되는 방법 뿐이다. 쿠팡의 이러한 정책이 판매자 간 가격 경쟁을 강요하고 치킨게임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위해 불공정 약관으로 판매자들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쿠팡은 약관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가격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각종 리뷰나 상품 이미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에 경쟁사들은 같은 제품을 파는 여러 판매자들을 나열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구성한다.

하지만 쿠팡에선 ‘승자독식’을 이룬 아이템위너 제품이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 제품을 보기 위해선 판매자 정보 밑에 있는 ‘다른 판매자 보기’를 눌러야 한다.

또 이 단체는 "판매자별 상품평(구매 후기)을 구별해 놓지 않아 다른 판매자가 100명의 판매자가 물건을 1개씩 판매했다 할지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아이템위너 한명이 물건 100개를 판매한 것처럼 보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상세 페이지에서 보고 구매한 물건이 얼핏 보면 유사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에 작년 7월 쿠팡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가 청구됐지만 1년 가까이 심사 중인 상황이다.

이에대해 쿠팡 측은 “기존 오픈마켓은 광고비가 집행된 상품만 우선 검색되고 상위에 노출돼 고객을 현혹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쿠팡은 이러한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이템위너가 공유하는 것은 특정 ‘상품’에 대한 상품평이며 특정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며 “동일 상품에 대한 상품평과 이를 취급하는 여러 판매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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