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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3사 “오만한 CJ ENM, 유료방송시장 동반자 폄훼”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인터넷TV(IPTV) 3사가 CJ ENM에 맞불을 놓았다.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놓고 CJ ENM과 IPTV3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IPTV가 CJ ENM을 향해 “오만과 욕심에 가득 찼다”고 비난했다. 이는 CJ ENM이 IPTV를 향해 ‘인색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CJ ENM 강호성 대표는 지난 31일 비전스트림 기자간담회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수익의 가장 많은 부분을 콘텐츠 공급자에게 내놓고 있다. 영세 SO도 마찬가지로 전향적이다. 그런데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인터넷TV(IPTV)사는 인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2일 IPTV3사는 입장문을 통해 “CJ ENM 글로벌 전략 시작을 알리는 비전 스트림 발표에서 유료방송시장의 동반자를 폄훼하고 왜곡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넘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근거 없는 예시와 수치로 언론과 국민을 현혹하고 오늘날 K콘텐츠 성과를 CJ ENM과 티빙이 모두 독식하겠다는 발상을 보면서, 불과 며칠 전 논의했던 상생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오만과 욕심에 가득차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호성 CJ ENM 대표는 제작비 100~120% 이상을 수신료(프로그램사용료)로 받고 있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국에서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IPTV‧플랫폼사에 제공하면 제작비 3분의 1만을 받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IPTV3사는 한 해 전체 콘텐츠 수급비용으로 수신료 매출 대비 48%를 지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9년 재산상황공표집에 따르면, CJ ENM이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콘텐츠 프로그램 사용료)’은 2210억원으로, PP사업자(150여개)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중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다. 2018년 대비 2019년도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증가분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IPTV는 CJ ENM과 같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지상파 사업자에 콘텐츠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2019년 수신료 매출 대비 전체 콘텐츠 수급 비용으로 48%를 넘어서는 1조1712억원을 지불했다. IPTV 사업자는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로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기준 점유율 51%보다 높은 63%를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IPTV3사는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CJ ENM의 글로벌 확산 전략의 시작이란 말인가”라며 “IPTV사가 콘텐츠 수급 비용에 인색하다는 CJ ENM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IPTV3사는 CJ ENM이 글로벌 스탠더드화라는 미명하에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제작비를 충당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PTV3사는 “CJ ENM은 시장규모가 다른 일부 해외 미디어 시장 사례를 글로벌스탠더드라 주장하며 한국보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9배 이상 비싼 미국 사례를 들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사실상 이용자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J ENM이 글로벌시장을 타깃으로 콘텐츠 제작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국내 시장에 전가하겠다는 의도”라며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와 재원구조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이 같은 주장은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이용자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공급 후계약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 대표는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제작비와 수익을 예측해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IPTV는 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PP에 기존 계약서 기준으로 사용료를 월별 지급하고 채널평가를 통해 측정된 콘텐츠 가치를 소급적용해 왔다. 이를 통해 최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반박이다.

오히려, 대형 PP 위상이 커지면서 계약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콘텐츠를 중단시키는 블랙아웃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IPTV3사는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방송법상 금지 행위를 PP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IPTV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IPTV3사는 “지난달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 유료방송업계 간담회에서 단기적 이해만을 꾀하기보다는 전체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로 합의했으나 CJ ENM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며 “자사의 욕심만을 드러내는 점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 CJ ENM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지양하고, 한정된 유료방송재원 속에서 IPTV와 함께 산업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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