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U+모바일tv서 사라진 tvN…마지막까지 극적 협상 없었다

최민지
-LGU+ “송출중단, CJ ENM이 책임져야”…네 탓 공방
-방통위 국민 불편 경고, 금지행위 검토 예정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결국 LG유플러스와 CJ ENM 콘텐츠 사용료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12일 0시부터 LG유플러스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tvN을 포함한 CJ ENM 10개 채널 실시간 송출은 중단됐다.

12일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 사용료 협상 결렬에 대해 CJ ENM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 원인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CJ ENM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CJ ENM은 LG유플러스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콘텐츠 제값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입장을 유지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올해 CJ ENM은 U+모바일tv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금액을 요구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 ENM에 2019년 9%, 2020년 24% 사용료를 올린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5% 인상 요구를 고집했다”며 “플랫폼과대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이는 무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CJ ENM은 U+모바일tv를 사용하는 고객을 볼모로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며 사용료 인상 주장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CJ ENM은 인터넷TV(IPTV)사와 모바일tv 수신료를 합산해 일괄 인상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LG유플러스와 U+모바일tv 내 실시간 채널 대가를 분리해 받기로 했다. KT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CJ ENM은 달라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위상과 콘텐츠 가치를 고려해 그동안 헐값에 제공해 온 통신사 OTT 콘텐츠 사용료를 별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U+모바일tv는 통신사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IPTV와는 다른 요금체계와 추가 콘텐츠로 구성돼 있어 OTT라고 판단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고객 혜택을 위한 부가서비스인 만큼 OTT로 보지 않고 있다. U+모바일tv에 대한 기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양사는 별도 사용료 협상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CJ ENM은 LG유플러스 5G 가입자 수 기반으로 CJ ENM‧JTBC 합작 OTT ‘티빙’과 동일한 가입자당 대가를 산출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산출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에 U+모바일tv 가입자 수를 요구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해 5G 가입자로 임의 설정했다. 5G 가입자는 U+모바일tv를 부가서비스로 포함한 요금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CJ ENM에 175% 인상률 산정 기준을 요청했으나, 답변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반박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했으나, 평행선을 달렸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은 지난 11일을 최종 기한으로 콘텐츠 송출 중단을 재차 통보했다”며 중단 직전까지도 합리적인 제안을 요청했으나, CJ ENM의 추가 제안은 없었으며 당일 오후 송출 중단을 고지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상황에 LG유플러스는 CJ ENM 자사 OTT 콘텐츠 몰아주기 전략으로 해석했다. CJ ENM은 2023년까지 티빙 가입자를 8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티빙에만 콘텐츠를 송출해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CJ ENM은 오히려 IPTV사가 저가에 수급한 타사 콘텐츠를 활용한 OTT 서비스를 통해 고가 통신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미끼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콘텐츠 가치 책정에 있어, 전향적 입장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CJ ENM은 KT와 OTT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며,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도 남아있다. KT는 CJ ENM과 ‘시즌’ 사용료 협상에 나섰다. 약 1000% 인상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까지 최종 협상 기한이었으며, 합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U+모바일tv 송출 중단을 우선 통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유플러스는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운 CJ ENM의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 요구는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CJ ENM 주장이 계속될 경우, 최근 정부 주재로 진행 중인 플랫폼과 PP의 상생협력뿐 아니라 시청자 원활한 시청권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최창국 LG유플러스 미디어콘텐츠사업그룹장은 “LG유플러스는 고객 시청권 확보 및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CJ ENM과도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LG유플러스 공세에 CJ ENM은 “양사간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새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번 송출 중단에 대해 이례적으로 불공정행위 여부 검토 방침을 밝혔다. 현재 모바일tv는 보편적 시청권에 포함되지 않으나 CJ ENM 채널이 가진 영향력을 고려해, 국민 시청권 제한을 야기한 만큼 사업자 간 협상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 영역이나, 국민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사항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되면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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