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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vs CJ ENM, OTT ‘송출중단’ 책임 놓고 네탓공방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2일 자정, LG유플러스 ‘U+모바일tv’에서 tvN을 포함한 10개 CJ ENM 실시간 채널 송출이 중단됐다. 이를 놓고 LG유플러스와 CJ ENM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LG유플러스는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 원인이라며, CJ ENM에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이에 대응해 CJ ENM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배포해 “LG유플러스는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CJ ENM 요구에 시종일관 외면하기 전략을 고수했고, 이것이 이번 협상 결렬의 이유”라고 맞받아쳤다. 현재 양사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다.

◆누가 협상에 무책임했나?=쟁점은 CJ ENM 채널 제공 가입자 수 산정 문제와 U+모바일tv를 어떤 서비스로 정의하느냐다.

CJ ENM은 콘텐츠 공급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친 실무 미팅 및 공문을 통해 U+모바일tv 내 CJ ENM 채널 제공 가입자 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CJ ENM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자체가 없었던 셈”이라며 “협상에 한치의 진전도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추정한 가입자 규모를 산정해 공급 대가를 제안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역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LG유플러스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CJ ENM은 LG유플러스 5G 가입자 수 기반으로 CJ ENM‧JTBC 합작 OTT ‘티빙’과 동일한 가입자당 대가를 산출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산출했다. 가입자 규모를 확인할 수 없어, U+모바일tv를 부가서비스로 포함한 요금제를 주로 사용하는 5G 가입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2.7배 인상안을 고수하고 콘텐츠 송출 중단 통보만 반복해서 이어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LG유플러스가 인상률 산정 기준을 요청했으나, CJ ENM은 답변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LG유플러스는 “중단 직전까지도 CJ ENM측의 합리적인 제안을 요청했으나, CJ ENM의 추가 제안은 없었으며 당일 오후 송출 중단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U+모바일tv는 OTT인가?=
LG유플러스 U+모바일tv를 어떤 서비스로 규정하느냐도 쟁점 중 하나다.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유료방송플랫폼인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으로만 옮겨놓은 부가서비스 형태인 ‘모바일IPTV’라고 보고 있다. 반면, CJ ENM은 U+모바일tv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판단하고 있다.

CJ ENM은 “LG유플러스 IPTV 외 OT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요금을 내야 하며, LG유플러스 IPTV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탈퇴할 수 있다. 아프리카TV나 가상현실(VR) 특화 콘텐츠 등 OTT에서만 서비스되는 콘텐츠도 있다”며 “IPTV와는 다른 요금체계, 별도 가입자 경로 및 추가 콘텐츠로 구성된 서비스로 IPTV 부가서비스일 뿐이라는 LG유플러스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해당 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 적정 규모에 대한 접근이 달라진다. 그동안 CJ ENM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던 IPTV 프로그램 사용료에 관한 계약과 연계해 U+모바일tv 재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OTT 위상에 걸맞는 콘텐츠 제값받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별도 계약 협상을 요청했다. U+모바일tv가 부가서비스라면 개별 협상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U+모바일tv를 OTT에 가깝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해 통신사가 자사 가입자에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175% 콘텐츠 대가 인상, 과도하다 vs 아니다=LG유플러스는 과도한 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 ENM에 2019년 9%, 2020년 24% 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했으나, CJ ENM은 175% 인상 요구안을 꺼내들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며 시청자를 볼모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은 U+모바일tv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했다”며 “플랫폼과 대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이는 무리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CJ ENM은 기존에 U+모바일tv 공급 대가로 받아왔던 금액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인상율이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의 자의적인 서비스 정의 및 기초 자료인 이용자 수조차 공유하지 않은 협상 전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실시간 채널 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LG유플러스는 고가 통신요금제 가입을 위한 미끼상품으로 OTT 서비스를 활용하며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콘텐츠 사용료 배분은 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값에 쓰는 관행은 이제부터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5년 지상파 방송사는 LG유플러스가 제대로 된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하지 않는다며 U+모바일tv 실시간채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CJ ENM은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상황은 6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며 “LG유플러스는 글로벌 OTT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을 때 국내 방송사들은 엄두도 못 낼 파격적인 혜택을 제안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에서의 LG유플러스 입장에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OTT 콘텐츠 사용료 논란에 정부도 주시=양사 갈등이 송출 중단으로 확대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하나, 국민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OTT 시장에서 사업자 간 자율 계약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방통위 조사와 제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법이나 방송프로그램 계약 영역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튜브나 넷플릭스, 웨이브 등에 모두 방송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사회적 합의에 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넷플릭스에서 디즈니 콘텐츠가 빠지고 웨이브에서 티빙 콘텐츠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정부에서 당사자 간 계약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방통위는 사후규제 기관으로서 이동통신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분을 소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별개로 별도 조치나 해당 사안에 대한 언급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가 갈등을 빚는 근본 이유는 OTT로 재편되는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의 콘텐츠 대가 산정에 대한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 방송영역에 큰 영향을 미쳐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한 유료방송 시청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계약 당사자 간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상호 합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대응을 서둘러 준비하겠다”고 제언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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