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넷플릭스가 세기의 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게 제공해야 할 지난해 망 이용대가만 272억원에 달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무상 제공 의사 없이 역무를 제공한 상대방(넷플릭스)은 대가 지급을 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SK브로드밴드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가 밝힌 넷플릭스 서비스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2020년 3월 400gbps로 8배 가량 증가했다. 2020년 6월에는 600GBps로 늘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한 인터넷 망 비용도 급증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할 망 이용대가로 2017년 15억원, 2020년 272억원을 추정하고 있다.
넷플릭스 콘텐츠는 도쿄와 홍콩에 위치한 캐시서버(OCA)에서 출발해 일본‧홍콩과 한국 사이 해저케이블, SK브로드밴드 한국 내 전용회선을 거친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구축한 국내 인터넷망을 통해 최종 이용자에게 도달한다. 양사 사이 별도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존재하지 않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직접 연결돼 있다.
이에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인터넷망에 연결돼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점에 대해 ‘연결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국제선 망을 증설하고 국제선, 국내선 망을 운영하면서 넷플릭스 연결을 허용한 것은 기간통신역무 중 하나인 인터넷접속역무 범위 내 있다”며 “양사는 상호 합의 하에 연결한 이상,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인터넷 접속 역무를 제공하고 넷플릭스는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 국제선 망에는 넷플릭스 트래픽만이 소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구별되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의 유지만으로도 넷플릭스는 고객에게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있는 이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