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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내부 거래 금지…"임직원은 거래 못한다"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임직원의 내부 거래를 금지한다.

7일 플라이빗은 임직원이 플라이빗 계정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소의 시세조종 및 자전거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플라이빗은 새로 입법예고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비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내부 거래 금지, ‘거래소 토큰’ 상장 금지 등의 조항을 추가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요구되는 윤리 수준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규제와 의무를 엄격히 정비해야 한다”며 “사익편취 금지 관련 내부거래 금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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