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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도입효과 어땠나…과기정통부, 부가통신사 간담회 개최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대상 사업자들과 만나 그간 경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들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사업자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현황을 공유했다.

구글코리아의 정재훈 선임정책자문은 유튜브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 장애발생 현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제도시행 후 새롭게 도입한 한국어 안내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연주환 정책총괄팀장은 콘텐츠 트래픽의 양과 경로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과 투자현황을 설명했으며, 페이스북코리아 허욱 대외정책총괄은 국내 ISP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네이버 손지윤 정책전략총괄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밝혔고, 카카오 최창근 대외협력팀장은 장애 알림 시스템 개선 사항과 명절·신규서비스 개시 등 트래픽 급증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전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이후 그간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향후 발전방향을 설명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애로·건의사항 및 국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해외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한국어로 안내가 진행되는 등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었다”며 “정부는 업계에 필요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고, 기업의 개선 요구는 적극 반영해 해당 제도를 세계적 선도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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