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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협·단체들 “대기업 공공 SW 참여 확대하는 SW진흥법 개정안 철회돼야”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지난 5월28일 발의한 소프트웨어(SW) 진흥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개정안이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3일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IT서비스중견기업CEO협의회 등 4개 협·단체는 SW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 성명을 발표했다.

SW진흥법은 국가 전반의 SW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중소 SW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안보나 신기술 관련 사업 외에는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SW진흥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기관의 장이 대기업인 SW사업자 참여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4개 협·단체들은 “국가기관의 장이 원한다면 사실상 제한 없이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SW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중소기업 육성 기본 취지에 크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100억원 이상 공공SW사업 중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90% 이상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는 사실상 형해화된다는 것이 이들 협·단체의 의견이다.

4개 협·단체는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토록 한 것에 대해 중소·중견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발의 제안 취지에 허탈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10년 전 대기업 위주의 시장을 극복하고자 탄생했던 제도는 사라지고 대기업 선호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발의안이 철회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디지털 비대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에 힘써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무너질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중·소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해 시장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 목소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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