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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승자독식 ‘아이템위너’ 손본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이안나
- 판매자 콘텐츠 자유사용 및 광범위한 면책조항 시정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쿠팡이 승자독식 체제로 지적됐던 ‘아이템위너’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앞으로 아이템위너로 선정돼도 다른 판매자들의 상호와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오픈마켓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맺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 정식으로 권고 전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이번 약관 조항 시정은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템위너’ 제도 불공정 거래 관행제도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템위너는 쿠팡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내놓은 판매자를 단독으로 노출하는 제도다. 실상 상품을 가장 좋은 조건에 제시해 아이템위너로 선정된 판매자가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가는 구조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건 아이템위너는 상품 대표 이미지를 사용할 땐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이미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이었다. 판매자가 상품 설명을 위해 자체 콘텐츠를 제작해도 가격을 낮춘 다른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돼고 이미지까지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겨 판매자들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쿠팡은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쿠팡이 판매자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 조항은 판매 시기 및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판매자가 쿠팡과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유지된다.

공정위는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만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각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계약목적을 고려해 최소 범위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해당 조항은 법적인 한계를 넘어 과도한 권한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약관법상 ‘고객에게 불리하게 부당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시정안에선 상품 콘텐츠를 상품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이나 판매자의 판매 촉진 등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아이템 위너가 아니면 판매자가 제공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아이템위너가 된 사람은 자신이 제공한 이미지만을 대표 이미지로 쓸 수 있다. 또 제공 콘텐츠가 목적 외로 또는 부적절하게 쓰인 경우 판매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쿠팡은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쿠팡이 사업자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도 고친다. 쿠팡은 판매자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해당 당사자들이 지도록 규정해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했다. 콘텐츠 사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쿠팡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쿠팡이 법적 조치 당할 경우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해 쿠팡을 면책시키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쿠팡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쿠팡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완료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9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쿠팡 측은 “판매자 컨텐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템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 모두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건과 별개로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에서 고객 후기나 별점이 ‘몰아주기’ 되는 시스템과 이른바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 중이다. MFN조항은 판매자가 쿠팡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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