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오디세이/프롭테크⑤] 기업 간 데이터 교류의 新시장
- 부동산 인프라 시장, 데이터 거래의 꽃 될까
- 데이터3법 이후 법적 문제 해결돼 B2B 비즈니스 강화
- 가명·익명 데이터로 개인 이동 추측, 다업종 교류로 新시장 마련
- API 통일도 관건
[디지털데일리 강민혜 기자] 프롭테크 생태계 중요성 부각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관련 포럼이 출범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회원사 26개로 시작해 팬데믹 이후 지난 6월 기준 255개 가입사를 확보, 약 1조 6913억원을 마련하며 프롭테크 인프라 안 기업들의 교류 활성화 기반을 다졌다.
◆ 여러 업계 아우르는 데이터 교류
이달 한국프롭테크포럼은 데이터 교류 기반 프롭테크 생태계 전망을 공유했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이후 각 기업이 빅데이터 협업을 통한 활로를 마련할 길이 생겼다.
이에 따라 포럼 내 가입사 ▲직방 ▲부동산114 ▲야놀자 ▲오늘의집 ▲집꾸미기 등 플랫폼 기업, ▲롯데건설 ▲이랜드건설 ▲현대건설 ▲DL이엔씨 등 대형 건설사, 이동통신사, 스마트홈 솔루션 기업, 건설 현장 솔루션 제공업체 등 업계 관련자가 모여 데이터 교류 기반의 새 시장 물색에 나서고 있다.
예를들어 A사 스마트폰 번호, B사 동일한 스마트폰 번호가 있다면 가명정보 결합 기회가 생긴 셈이다다. 다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캐시 처리해 공유, 익명 수준 데이터와 유사한 수준으로 만든다.
A 통신사, B 카드사도 같은 원리로 협업할 수 있다. 가명을 기반으로 A, B사 공통의 키가 있으면 이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원리로 A·B 두 회사가 만나면 통신의 데이터·카드의 데이터가 있으면 세 가지 정보를 결합해 단말 사용, 요금제, 소비 패턴 등을 합칠 수 있다.
성별, 연령대 등은 익명 정보이므로 통계, 추정에 사용된다. 데이터3법 이전에는 각사의 데이터 통합이 아예 불가능했지만 가능해지며 가명정보 기반 소비 패턴 파악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데이터 교류를 통해 개별 회사는 소비자에 대한 부분적 데이터만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측면서 특정 정보에 과편향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 핵심은 데이터3법, 향후 인공지능(AI) 가동 기반이 될 가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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