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좀비PP 아웃” 과기정통부, 장기 결방 58개 채널 등록 취소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일괄 정비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49개 법인 58개 PP를 직권 등록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하지 않는 PP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5년 이상 방송하지 않거나 방송법 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P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실시결과 미제출 내역 등,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상 폐업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투자 유치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58개 PP를 확인했다. 지난 5월 청문을 거쳐 등록 취소 PP를 확정하고 서면 통보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