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 68] 뉴스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박가람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 도쿄올림픽'이 끝났다. COVID-19로 인하여 1년 미뤄진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 대표팀은 값진 메달 획득과 더불어 비인기·비인지 종목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올림픽 경기 소식과 함께 스타 선수들의 몸값에서부터 종목별 협회에 대한 소식까지 각종 스포츠뉴스가 매일 쏟아져 나왔는데, 특히 양궁의 새로운 스타 금메달리스트 김제덕 군의 경기 사진은 연일 각종 사이트를 도배했다.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은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는 김제덕 군의 사진을 공유하며 지친 일상을 서로 위로했는데, 과연 사람들이 공유한 김제덕 군의 기사와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뉴스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뉴스는 언론사와 기자의 창작물에 해당하고, 타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뉴스저작물이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 매체에 보도된 저작물을 의미하고,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신문, 인터넷 신문의 기사는 어문저작물로, 보도사진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뉴스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6조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이용방법과 조건을 허락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언론사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뉴스 기사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뉴스 기사(텍스트)를 사내 전산망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일, 뉴스를 스크랩하여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복사 및 배포하는 일, 홈페이지·블로그·SNS 등에 뉴스를 게시하는 일 등은 물론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은 후라도 계약 외 매체를 이용하거나 이용 범위를 벗어나게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뉴스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직접 이용허락을 받거나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용계약을 맺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인 뉴스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하므로 70년이 지난 뉴스에 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의 내용에 따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즉 인사발령, 부고, 기상정보 등은 물론 경제동향, 사건사고, 재판 상황 등을 그대로 전달하는 기사의 경우 기자의 창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시사보도 뉴스기사의 창작성을 인정한 판례

종래 시사보도 뉴스 기사의 경우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를 적용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뉴스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넓게 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원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기사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서부지방법원 2007나334판결)'고 판단하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기사를 무단복제해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다중에게 공개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다.

저작권법 제125조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액을 손해의 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123조의 내용에 기하여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다양한 SNS의 등장과 함께 뉴스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추세가 강해지면서 뉴스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박가람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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