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목소리 낸 코인 거래소 대표들 "특금법과 현실 간 괴리 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고 준비 기간이 충분했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이하 가상자산특위)가 서울 강남구 프로비트 거래소 본사에서 주최한 현장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이 같은 지적에 힘을 보탰다. 또 특금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준비기간 1년 4개월? 현실은 4개월…절대적으로 부족"
앞서 금융위원회 측은 신고기한을 6개월 늦추는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특금법 통과 이후 1년 4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6개월 늦춘다고 달리질 건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거래소 대표들은 사실상 준비 기간은 4~5개월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그 기간마저도 특금법 신고 수리 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금융당국은 1년 4개월의 시간을 줬다고 하는데, 기존에 계좌가 있던 4대 거래소 외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이 없다”며 “은행연합회에서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올해 4월이다. 그 기준으로 보면 4달 밖에 시간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승환 지닥 대표도 “사실상 은행들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평가해야 하는데, 은행들도 내부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아직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기관인 은행들조차도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매일 컨설팅을 받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희망을 건 상태다. 국회에는 조명희 의원, 윤창현 의원, 이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고기한을 6개월 늦추는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조명희 의원 발의안에는 은행 실명계좌를 신고 수리 요건이 아닌 신고 후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눈치 주는데…“실명계좌, 현실은 다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선 특금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거래소에 대한 평가를 은행에 맡긴 금융당국이 오히려 거래소의 위험성을 은행에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은행에게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신고하라고 했으나, 은행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계좌를 내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법에서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실명계좌를 발급하겠다고 입장을 취한 은행은 한 곳도 없다”며 “공식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은행으로부터)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은행과 계약 단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시선으로 인해 계약 사실을 공개하지 못한 거래소도 있었다.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은행권과 유의미한 논의 후 계약 단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못했다”며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압박이 있었고, 가상자산에 대한 당국의 불신이 심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이어 “은행과 거래소의 계약은 사적계약인 만큼 당국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유일하게 신고서를 낸 업비트의 독점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거래소가 한 두 곳밖에 남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백영 빗썸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많이 필요하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지금 현존하는 암호화폐 외에도 수천 개가 더 생길 것이고 우리가 아는 암호화폐뿐 아니라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블록체인 기반 자산들이 다수 생길 것”이라며 “이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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