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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달라졌나…빗썸‧코인원 영업신고 이번주 내 가닥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 여부가 이번주 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두 거래소는 그동안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줄곧 연장해왔으나, 최근 농협은행이 특금법 신고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내주지 않아 영업신고에 난항을 겪었다.

앞서 농협은행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을 근거로 두 거래소에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해야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한 바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을 전송할 때 송수신자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룰을 말한다.

하지만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을 경우 거래소가 시세조종에 취약해질 수 있다. 또 김치 프리미엄 혹은 역(逆) 프리미엄 같은 부작용이 예상돼 논란이 됐다. 거래소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라는 지적이다.

이에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과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말 두 거래소에 대한 위험평가를 마쳤으며, 현재 양측은 계약의 세부 내용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은 확정되지 않아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농협은행과의 견해 차가 좁혀지고 있다”며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결정은 이번주 안에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이 거래소 측 의견을 수용했는지에 대해선 “양사가 자금세탁방지라는 목표와 현실적인 제약을 고루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계약 세부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논의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코인원 관계자도 “영업신고 가능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농협은행이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계좌 확인서 발급 여부를 함께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은 신한은행과의 계좌 확인서 발급 여부를 여전히 논의 중이다. 코빗 관계자는 “이번주 내에 실명계좌 가닥이 잡힐지 확신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원화입출금 시) 등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ISMS 인증만 있고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없애고 ‘코인 전용 거래소’로 신고하라고 밝혔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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