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

위메프, 8월 머지포인트 결제고객 1.5만명 환불 조치

이안나
- 결제금액 30억9453만원…위메프 등록 계좌정보로 입금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11번가에 이어 위메프가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위메프(대표 하송)는 지난 8월 위메프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8월에 구매한 상품을 애플리케이션(앱)에 아직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은 물론 이미 현금성 '머지머니'로 바꾼 고객, 그중 일부 금액을 사용한 고객 모두가 대상이다.

8월 구매한 상품을 미등록, 혹은 등록했으나 머지포인트 사용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결제액 100% 환불을 진행한다. 등록 포인트를 일부를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의 80%(결제액 기준 100%)를 환불한다.

예를 들어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원에 구매한 후 전부 미사용한 경우 16만원 환불한다. 20만 포인트를 16만원에 구매한 후 그 중 10만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8만원 환불한다.

8월 구매 포인트 전액 미사용 고객은 결제수단 취소를 통해 8일까지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 일부 사용 고객은 위메프에 등록한 계좌정보로 환불금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위메프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은 1만5127명이다. 결제금액은 30억9453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메프는 " 8월 구매한 상품을 이미 등록한 고객에게도 환불을 진행하기 위해 머지포인트 판매자 및 발행처에 지난달 12일부터 ‘8월 구매 고객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 전액 데이터’를 지속 요청해왔다"며 "그 결과 지난 6일 오후 판매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했으며 위메프는 곧바로 해당 데이터 대조작업을 진행, 7일부터 상품 등록 고객에게도 환불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어 "포인트 사용 데이터 공유가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