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 영업신고 가능해졌다…농협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거래소 두 곳에 대한 실사 등 평가를 진행한 뒤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실명계좌(원화 입출금 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오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두 거래소는 그동안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줄곧 연장해왔으나, 최근 농협은행이 특금법 신고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내주지 않아 영업신고에 난항을 겪었다.
앞서 농협은행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을 근거로 두 거래소에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해야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을 경우 시세조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거래소와 농협은행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빗썸과 코인원은 실명계좌 확인서만 나오면 언제든 영업을 신고할 수 있게끔 준비한 상태다. 이르면 이번주 내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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