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중 두번째로 특금법 영업신고 완료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를 마쳤다.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자 신고다.
9일 빗썸은 오후 8시 경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 8일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이 때 거래소의 경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원화입출금 시) 등 요건을 구비해야 신고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최대 3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 주어진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입사 축하금 300만원 지급…코인원, 백엔드 개발자 하반기 채용 ‘성료’
2024-09-20 18:20:55[취재수첩] 지상파 콘텐츠 가치, 제대로 산정해야 할때
2024-09-20 16:08:31금융당국 제동에 빗썸, KB국민은행과 신규 제휴 무산… NH농협은행과 6개월 더 연장
2024-09-20 15:28:10공학한림원, 韓 제조업 가치 창출 위한 포럼 23일 개최
2024-09-20 15:17:19광주은행, 신입행원 40여 명 공개 채용…"80% 지역 선발 예정"
2024-09-20 14: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