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지닥 등 5개 거래소 추가로 신고 완료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일이 오늘(24일)로 정해진 가운데, 지닥을 비롯한 5개 거래소가 새로 영업신고를 마쳤다.
24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3일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가상자산 지갑 '비트로'를 운영하는 겜퍼 역시 신고서를 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이로써 업비트는 국내 최초로 규제망 내 '합법 거래소'가 됐다.
업비트와 더불어 일명 '4대 거래소'로 불리는 빗썸, 코인원, 코빗도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고 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거래소 플라이빗과 커스터디(수탁) 업체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지난 17일 신고서를 냈다.
가상자산 거래소 및 커스터디 업체, 지갑서비스업체 등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늘(24일)까지 요건을 갖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인 요건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며 원화입출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래소는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도 있어야 한다. 다만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대다수 거래소들은 지난 17일까지 원화마켓 중단 공지를 올린 바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않고도 원화마켓을 중단하지 않은 곳은 고팍스뿐이다. 24일까지 계좌 확보 소식을 알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고팍스는 오늘 중 실명계좌 제휴 여부를 알릴 예정이다.
전날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던 후오비코리아는 결국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코인마켓으로만 신고한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마감기한 당일까지 은행과 긴밀히 협상했으나 계좌 제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불가피하게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전용 사업자로 신고해 거래소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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