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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42개 최종 영업신고…거래소 29개 살아남았다

박현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 명단./출처=FIU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 명단./출처=FIU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가 24일자로 마감되면서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4일 기준으로 최종 공개한 신고 명단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29개, 수탁(커스터디) 업체가 3개, 지갑서비스 업체가 6개, 그 외 사업자가 4개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 지갑서비스 업체만 해당하지만 가상자산 운용사, 예치 서비스, 게임 플랫폼 등도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자 영업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 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중 업비트는 지난 17일 신고 수리 결정이 나면서 ‘1호 거래소’가 됐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받아 원화마켓을 포함해 신고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전용 거래소’로 신고를 마쳤다. 특금법 상 신고 요건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확보했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신고 후에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발급받으면 다시 원화마켓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한 거래소로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커스터디 업체 중에선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카르도가 신고를 마쳤다.

KODA는 KB국민은행이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기술기업 해치랩스와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KDAC은 신한은행이 지분 투자했으며 블록체인 기업 블로코, 페어스퀘어랩과 거래소 코빗이 함께 설립했다.

지갑서비스 업체로는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겜퍼가 신고를 마쳤다.

이 중 헥슬란트는 가상자산 지갑 솔루션 ‘옥텟’ 개발사이며 네오플라이 역시 가상자산 노드 및 지갑 사업을 운영 중이다.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PCI)’ 전용 지갑 사업을 위해 신고했다. 또 코인플러그는 주력 사업인 ‘마이키핀’ 지갑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외 로디언즈와 갬퍼는 각각 비트로와 그루라는 지갑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 운용사 하이퍼리즘이 신고서를 냈다. 또 가상자산 예치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델리오, 베이직리서치 등도 신고를 마쳤으며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개발한 위메이드트리 역시 영업신고를 마쳤다. 이들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특금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자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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