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미성년자 결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모 동의 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미성년자 앱마켓 결제 때마다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모바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결제금액도 많아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결제금액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스토어에서 미성년자가 거래한 금액은 2019년 3억5000만원에서 2020년 5억6000만원, 2021년 상반기 4억2000만원으로 매년 50% 이상 증가했다. 원스토어 거래액 매출 증가폭이 23~2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미성년자 결제 금액 성장폭은 두배에 다다른다.
문제는 원스토어의 경우 부모(법정대리인)가 미성년자 유료 결제에 대해 ‘최초 1회’ 동의하면 결제 동의 기간은 자녀 회원의 원스토어 탈퇴 시기까지라고 안내하고 있다. 부모가 처음 한 번 유료 결제에 동의하면 이후 별도의 부모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자녀가 계속해서 유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 의원은 “원래는 결제에 대한 동의도 아니고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만 묻고 이를 결제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다가 문제 제기하니 결제 동의를 받도록 바꾼 것”이라며 “최초 1회 이후 동의를 못 받다 보니 부모들이 계속 결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애플은 가족 그룹을 설정해 결제할 때마다 부모 동의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 진행을 한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률행위별로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 원칙”이라며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보고 온라인상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