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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당근마켓서 롤렉스·골드바 판매…탈세 꼼수 만연

이안나
- 박홍근 의원 "불법 행위 없도록 관련 과세 기준 마련돼야“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최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고액 상품 판매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 명품 시계나 골드바 등이 거래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박 의원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고가 명품시계’와 ‘골드바’ 거래를 확인한 결과 1억원에 가까운 제품이 올라오고 3000만원짜리 골드바도 거래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부가세 10%를 신고하고 세금을 지불한다. 사업 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 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도 6~45%까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라면 고가 물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해도 사업자로 등로한 경우가 많지 않아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도 납부하며 운영한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1억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탈법 가능성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런 행위 연장선으로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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