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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긴장해!” 방통위, 인앱결제금지법 후속조치 속도

최민지
-애플‧구글, 법 준수 이행계획 다시 제출해야
-방통위, 하위법령 조속히 정비…사실조사까지 검토
-19일 앱개발사 6개협회와 간담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애플은 여전히 인앱결제(앱 내 결제) 정책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등 국내법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내외 앱마켓사에게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사실조사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태세를 취했다.

방통위(위원장 한상혁)는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맹탕계획 제출한 애플, 이러다 사실조사 받는다=우선,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 등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최근 방통위는 애플, 구글 등으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애플은 방통위에 현재 자사 정책과 지침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부합한다며, 사업모델 변화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구글은 개정법을 준수해 이번달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결제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놓고 입장 차는 있으나, 양사 모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봤다.

지난 15일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임원진을 불러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구글은 오는 18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아시아태평양 정책 총괄과의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 이행계획과 일정을 방통위와 협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다.

◆인앱결제강지법 후속대책, 시행령‧고시 초안 주요 내용은?=이와 함께 방통위는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오는 19일 개최한다. 이어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실태를 파악한다.

방통위는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운영된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시행령에서는 앱 마켓 생태계 구조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 사항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앱마켓 사업자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할 수 없다. 다른 결제방식을 채택한 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할 수도 없다. 또,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 ▲절차적으로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해서도 안 된다.

고시에서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거래상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세부사항을 살펴본다.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며 “앱 마켓 생태계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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