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무신사, GS리테일, KT알파 등 7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받았다. 경미한 실수 및 시스템 오류 등으로 과징금 없이 과태료만 부과받았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 총 45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제재 사업자는 무신사, 위버스컴퍼니, 동아오츠카, 한국신용데이터, 디엘이앤씨, GS리테일, KT알파 등 총 7개 사업자다.
무신사의 경우 개발자의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또 서비스간 계정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에 발생해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 이상 현상을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돼 137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됐다. 동아오츠카는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내 ‘기본 배송지 선택’ 기능을 새로 개발·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에게도 잘못 적용돼 비회원으로 구매한 10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건이다.
7개 사업자 모두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례다. 이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나 피해가 미미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뿐 아니라 담당자 부주의, 작업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오늘 의결된 유출 사고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과징금은 면제됐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을 상시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