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플라이빗,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됐다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플라이빗이 정식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코리아와 플라이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제휴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다. 실명계좌가 있으므로 현재처럼 원화마켓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플라이빗은 실명계좌 없이 ISMS 인증 등 다른 요건만 갖춰 신고를 마쳤다. 현재 원화마켓 없이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고객확인제도(KYC)와 준법감시체제 강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내년 3월 이전까지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고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현영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