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보이스피싱 피해액 한해 7000억원 돌파··· “대면편취형 증가 탓”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해 작년 기준 한해 피해액이 7000억원을 넘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이범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경정)

23일 이범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경정<사진>은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2021(FISCON 2021) 금융권 보이스피싱 사례 및 차단 대책 특별강연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서 보이스피싱은 2006년 국세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이후 다양한 수법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을 사칭한 대출사기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기관사칭 등 유형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문자 발송 업체를 통해 미끼문자를 발송, 피해자를 유인하는 것 역시 전통적인 수법 중 하나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빈도도 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대리 결재를 요구하거나 급하다고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경정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대면편취형 사기의 급증을 꼽았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옛날보다 더 늘어났는데, 사실 일반적인 계좌이체형 피해는 금액이 늘지 않았다. 그런데 대면편취로 바뀌면서 대출금을 변제해주는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다.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스마트폰의 자료나 제어권을 탈취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경정은 “악성 앱은 아직 명확한 대처가 어렵다. 악성 앱이 발견되면 서버를 압수수색해 앱을 확보, 백신을 개발해서 통신사에 제공하면 통신사가 고객을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되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저는 전기통신이용 금융사기 근절 대책으로 미끼 문자 발송한 업체의 통신을 제한하고 알바 모집 중계 활동 조직의 계좌를 모두 차단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건 경찰의 몫인데, 금융보안원들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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