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주권 찾자'…공공마이데이터, 어떻게 활성화할까?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활성화 추진 현황이 공개됐다.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9일 공공마이데이터 활용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공공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주최한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정책 컨퍼런스'에서는 공공마이데이터 활성화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과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공마이데이터는 국민이 필요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요청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전송해 활용할 수도 있다.
마이데이터 권리 중 '제공요구권'을 도입해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쉬운 예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민원인이 정보 보유기관에 직접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은행 등 제출처가 민원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후 정보 보유기관에서 제출처에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박대민 공공데이터유통과 과장은 "현재 공공마이데이터를 위한 신용정보법과 전자정부법 등이 개정돼 전송요구권 근거가 마련됐으며, 다양한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신청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에 공공마이데이터가 활용됐다. 이렇게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1637만건의 공공마이데이터가 쓰였다.
이밖에 공공마이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행안부, 국세청을 비롯 총 25개 정보보유기관, 90종 행정정보를 연계했다. 또 공공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구축했다. 정보주체가 인터넷 정부서비스 창구인 '정부24'에 접속해 마이데이터 포털을 이용하면 본인 행정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력조회 및 발급도 가능하다.
박 과장은 "법제도 후속 정비와 행정정보 연계 및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으로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며 "다음달 9일 공공마이데이터 활용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활용가이드에는 보유기관과 이용기관, 이용지원기관 등 수행가이드가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마이데이터는 궁극적으로 분야 장벽 없이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는 수준을 지향하며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시점이다. 4차위는 올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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