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79]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엄윤주
[법무법인 민후 엄윤주 변호사] ‘국민 메신저’카카오톡의 성공요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이다. 어피치, 라이언, 무지 등 개성 가득한 캐릭터들은 메신저 이모티콘을 넘어 문구, 생활용품, 신용카드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재탄생되었고, 이러한 캐릭터 IP 비즈니스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대법원은 ‘캐릭터’의 의미에 관하여,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캐릭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판결 등). 그렇다면 이러한 캐릭터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먼저 저작권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그 자체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캐릭터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캐릭터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등록 등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경우 저작권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입증 등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캐릭터가 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로서 사용될 경우, 상표법에 의하여서도 보호될 수 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바(상표법 제2조 제1항 1호), 캐릭터를 상표로 보호하려면 해당 캐릭터를 상표로 사용할 대상 상품을 지정하여야 하며,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출원–심사–등록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아야 권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 등록된 캐릭터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캐릭터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면,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 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며 저작권 및 상표권에 의한 중첩적 보호를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2015. 10.15.선고 2014다216522판결).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 또한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캐릭터가 유형적인 물품 외관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디자인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등록을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33조 제1 내지 2항).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도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자목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캐릭터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등).

이상과 같이, 캐릭터는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캐릭터 자체, 혹은 상품화된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나아가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민·형사적 구제수단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엄윤주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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