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서혜린 변호사]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주목받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언론을 통해 공중에게 소개되는 것이다. 자사의 서비스 또는 제품이 긍정적으로 소개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허위 또는 과장된 보도로 인하여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대중에게 외면받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곤 한다.
기업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전에 허위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의 경우, 신속하게 구제수단을 모색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 보도가 퍼지는 속도를 생각할 때,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보도를 작성한 기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들어 기사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발 빠르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등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정신청 접수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되므로 다른 구제 방안보다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부당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제14조), 반론보도청구(제16조), 추후보도청구(제17조), 손해배상청구(제30조)의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도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는지 등 각 청구의 요건이 미묘하게 다르므로 피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청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언론중재위 위원회의 조정 사례 중 스타트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언론피해 및 구체적 합의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한다.
더 많은 사례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 등 부당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기업의 이미지 등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