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70] 마케팅 정보 발송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A 스타트업은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케팅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A 스타트업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것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의3 제1항).

이에 마케팅 정보 발송 목적으로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A 스타트업은 회원들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A 스타트업은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필수 동의사항으로 설정하여 회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것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22조 제4항·제5항).

따라서 A 스타트업은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선택 동의사항으로 설정하고, 만약 회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동의 항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위 유의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A 스타트업과 같이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시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바 참고하기 바란다.

2. 회원들로부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을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제1항).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에 관한 정보,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영리 목적 법인이 회원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광고를 전송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3쪽 참조).

즉, A 스타트업이 이메일, 문자메시지와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A 스타트업이 제공할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같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회원들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서의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에서의 동의는 다른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서의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에서의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하나의 동의로 받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A 스타트업과 같이 회원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마케팅 정보를 발송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은 아래 예시와 같이 별도로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항목을 설정하여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마케팅 정보를 발송하기 바란다.

<김도윤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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