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72] 플랫폼 규제의 구체적 내용 : 플랫폼 규제, 소비자 구제 혹은 기

송미나

[법무법인 민후 송미나 변호사] 최근,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대하여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였고 여당 또한 다음 달 열릴 국정감사에 카카오, 야놀자, 쿠팡 등 주요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표를 대거 증인신청 명단에 올리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산업 규제 바람이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가 총액을 20조 원 가까이 날려버리는 등 여파가 큰데 이에 대항하여 플랫폼 기업이 백기투항을 할지, 반발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경제가 디지털경제로 대전환하고 있으므로, 플랫폼기업과 정부·여당의 싸움여부는 '강건너 남의 집 불 구경'이 아닌 '우리 집 불 구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이란, 다수의 생산자 그룹과 소비자 그룹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산업 생태계를 의미한다(European Commission, 2015). 그 다양성으로 인하여 유형화가 어려우나 UNCTAD에 따르면 플랫폼은 전자결제·클라우드펀딩·소셜미디어·전자상거래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전자상거래는 다시 상품·서비스 플랫폼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플랫폼과 쿠팡, 아마존, 배달의 민족, 야놀자 등 전자상거래플랫폼이 다수를 차지한다.

플랫폼 전략의 핵심은 네트워크 효과(그룹 내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동일 또는 다른 그룹 참여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효과)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승자독식·독점을 형성하기 쉽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승자독식·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미리 막기 위하여 가입자·다운로드 수가 많으면 시장지배자로 판단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는 (i)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i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iii)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크게 3개의 법률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우선, 온라인 금융플랫폼(금융회사와 이용자 등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집단간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증권등이 금융플랫폼으로 기능)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위는 A사가 A사 앱을 통하여 온라인연계투자상품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우 금소법 상의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동일 앱에서 상품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 그 거래가 동일 앱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업체가 아닌 플랫폼과의 거래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A사가 단순 광고행위를 한 것이 아닌 중개행위를 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금융플랫폼사로서는 온라인연계투자상품 관련 서비스를 행할 때, 자신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제22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할 의무(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 제1항 신설) 및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 제2항 신설),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에 대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제11호 신설)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8. 11. 미국 상원에서 오픈앱마켓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강제로 인한 갑질을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개념을 신설하며 자신의 명의로 재화등을 표시 광고 또는 공급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계약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개정안 제27조). 나아가 검색광고 및 AI 등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를 할 경우,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온라인판매사업자가 재화등과 관련된 검색결광에 순의를 정하여 표시하는 경우나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순위결정기준 및 사용후기 수집 처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단독책임을 부담하던 것과는 달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플랫폼기업으로서는 자신의 우발채무를 어떻게 통제할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서는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적용,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 등의 금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보통 온라인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는 기업의 특정 알고리즘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소비자가 받는 피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모두 검색서비스 또는 맞춤형광고를 하는 경우 검색결과 산출방식 및 알고리즘이 유출될 수 있고, 이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따라 재화, 용역 등의 노출순서를 공개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특정 알고리즘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취지는 플랫폼기업의 시장독점을 막아 소비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인데, 그 방법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기업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인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고, 신중한 태도가 중요한 시기가 있다. 코로나19로 디지털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이 시기에 신중함을 놓치고 신속함만을 강조한 규제가 한국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송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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