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상식71] ‘OO페이’의 시대,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려면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 지난해 말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되었다. 구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온라인 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결제할 때마다 길고 복잡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나 보안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했다.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라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간 인증서가 전격 허용되고 인증 방식이 간편화되면서, 흔히 ‘OO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OO페이’ 시장에 진출했다면, 최근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 업체, 플랫폼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유형
간편결제 서비스란,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 정보를 스마트폰 등 전자적 장치에 미리 등록하고 결제 시에는 비밀번호·패턴 입력, 지문·홍채 인식 등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어떤 지급수단에 기초하여 제공되는지에 따라 신용카드 기반, 계좌이체 기반, 선불전자 지급수단 기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흔히 활용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유형화하면 전자 지급 결제대행업,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법한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하에서 각 유형의 법적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지급 결제정보를 전달하거나 정산 업무를 대행해 준다면, 전자 지급 결제대행업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 지급 결제대행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 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조).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자를 PG(Payment Gateway)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차 PG사와 2차 PG사로 분류할 수 있다. “1차 PG사”란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대행을 수행하는 업체를 지칭하는데, 소비자→카드사·은행→1차 PG사→가맹점 순으로 대금 결제가 진행된다.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등으로 대표되는 1차 PG사의 경우, PG 서비스 자체가 주된 사업 분야에 해당한다.
반면 “2차 PG사”라는 소비자 또는 내부 유통망의 입점업체가 1차 PG사와 직접 가맹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도록 결제 편의만을 높이려는 의도로 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로, 오픈마켓 등의 플랫폼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2차 PG사는 결제대행 자체는 1차 PG사에 맡기되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수수료와 대금의 정산 업무를 처리하여 주기 때문에, 대금 결제구조는 소비자→카드사·은행→1차 PG사→2차PG사→입점업체 순으로 진행된다. ‘OO페이’ 서비스를 출시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2차 PG사에 해당한다.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해당
선불전자 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되는데, 발행회사를 제외하고 2개 업종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쉽게 설명하자면, 이용자가 사전에 선불금을 충전할 수 있게 하고, 선불금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OO머니, OO포인트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자지급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플랫폼 업체들은 잠재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병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만원 단위로 선불금 충전이 가능한 OO머니를 발행하면서 해당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자 지급 결제대행 시스템을 적용하면, 플랫폼 이용자들은 대금을 결제한 뒤에 남은 1만원 미만 잔액을 소비하기 위해 다시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불전자 지급수단은 간편결제뿐만 아니라 간편송금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살펴보자면, 간편송금은 이용자가 선불금 충전을 통해 발행 받은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통한 간편송금 서비스를 금지하고,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 자금 이체업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을 하지 않고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전자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앞서 논의한 간편결제 서비스 유형인 전자 지급 결제대행업 및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려면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만일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 지급 결제대행업이나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유형을 꼼꼼히 살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현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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