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플라이빗‧지닥도 ‘신분증 인증’해야 이용 가능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받은 거래소들이 일제히 고객확인제도(KYC) 시행에 돌입했다.
KYC란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의무를 지게 되면서 KYC 역시 의무가 됐다.
빗썸은 오는 12월 2일부터 KYC를 실시한다. 사용자는 휴대폰 번호 인증 후 신분증을 촬영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주소 및 이용 목적 등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계좌를 인증하면 KYC 절차가 완료된다. 등록 기간까지 인증하지 않을 경우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지닥은 오는 29일부터 KYC를 시행한다. 방법은 타 거래소와 같다. 플라이빗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실시하며, 마찬가지로 등록 기간까지 인증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빗썸과 플라이빗, 지닥은 지난 1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업자 신고를 수리받았다. 빗썸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4대 거래소 중 마지막으로 신고를 수리받았으며, 플라이빗과 지닥은 원화마켓 없이 코인마켓으로만 신고를 수리받았다.
현재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래소들은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들로, FIU는 신고가 접수된 순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들은 일제히 KYC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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